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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 증여세 절감하는 5가지 방법

by meolabel 2025. 3. 7.

 

서로 손을 맞잡아 가족 간의 팀워크를 표현한 사진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지만, 여러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면세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2,000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각각 2,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어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 추가로 4,000만 원 비과세
✔ 10년마다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가능


2.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세법상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학비, 학원비, 병원비 등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활용법

✔ 해외 유학비, 사교육비 등은 부모가 대신 부담하여 절세 가능
✔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대신 직접 학비·생활비를 지출


3. 미성년자 금융자산 증여 후 운용하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이를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주식·펀드·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돈을 투자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 이후 재산이 불어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성장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 투자 → 10년 후 5,000만 원이 되어도 추가 증여세 없음
✔ 장기적으로 증여 후 투자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 증식 가능


4.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양도세 고려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12%(고가 주택은 13~14%)가 부과됩니다.
  • 부모가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2세대 증여 효과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 → 자녀 직접 증여하면 2번 과세
✔ 조부모 → 손주 증여 후 상속하면 한 번만 과세되어 절세 가능


5. 연금저축·보험 활용하기

미성년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 보험상품 등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과 장기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예시

✔ 부모가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 → 증여세 없이 자산 형성
✔ 성인이 된 후 연금으로 수령 → 증여세 없이 활용 가능


결론: 계획적인 증여로 절세 가능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 주기의 증여세 공제 한도(2,000만 원)를 활용하고, 생활비·교육비 지원, 금융상품 투자, 연금저축·보험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조합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절세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