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지만, 여러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면세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2,000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각각 2,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어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 추가로 4,000만 원 비과세
✔ 10년마다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가능
2.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세법상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학비, 학원비, 병원비 등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활용법
✔ 해외 유학비, 사교육비 등은 부모가 대신 부담하여 절세 가능
✔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대신 직접 학비·생활비를 지출
3. 미성년자 금융자산 증여 후 운용하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이를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의 주식·펀드·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한 돈을 투자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 이후 재산이 불어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 없이 성장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여 주식 투자 → 10년 후 5,000만 원이 되어도 추가 증여세 없음
✔ 장기적으로 증여 후 투자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 증식 가능
4.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양도세 고려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12%(고가 주택은 13~14%)가 부과됩니다.
- 부모가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2세대 증여 효과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 → 자녀 직접 증여하면 2번 과세
✔ 조부모 → 손주 증여 후 상속하면 한 번만 과세되어 절세 가능
5. 연금저축·보험 활용하기
미성년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 보험상품 등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과 장기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예시
✔ 부모가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 → 증여세 없이 자산 형성
✔ 성인이 된 후 연금으로 수령 → 증여세 없이 활용 가능
결론: 계획적인 증여로 절세 가능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 주기의 증여세 공제 한도(2,000만 원)를 활용하고, 생활비·교육비 지원, 금융상품 투자, 연금저축·보험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조합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절세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